초등학교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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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입학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640-6652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31 11:39:5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3.21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