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영재교육원 소개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두뇌충북21"
구현을 위한 영재교육원 소개
교육기본법 제3장 제19조,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2017. 12. 19.)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2019. 7. 2.),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의거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수재능 교육 및 영재교육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발굴·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재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기여한다.
비전과목표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
목표 : 다양한 분야의 재능계발을 통한 창의성 신장 및 미래인재 양성
- 학생수요 중심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 영재교육 기관 운영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3장 제19조 영재교육(법률 제15950호, 2019. 6. 19.)
-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법률 제15231호, 2017. 12. 19.)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운영목적
- 선발에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고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
- 영재교육대상자의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 영재교육 여건 조성 및 분야별 재능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영재교육 기관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비하는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 교육청(교육지원청), 대학교 등에 설립되며 주말·방학 중에 교육을 실시하며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2월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영재학급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 초·중·고등학교에 설립되며 방과 후·주말·방학 중에 교육을 실시하며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2월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운영규정에 의하여 매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영재교육원(영재학급)장이 정한다.
- 서류심사, 영재성검사, 심층면접을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640-6654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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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10-03 18:34:5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