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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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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교지원팀 | 등록일 | 2023/04/18 | 조회 | 102 |
첨부 |
제천시에서는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이 있을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수시 ※중점 접수기간 : 2023. 4. 17.(월) ~ 4. 28.(금)까지
2.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로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행, 일탈 예방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추가)
3. 소득기준
- 중위소득100%이하(생활, 건강지원,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4.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65만원이하),건강지원(연200만원이하),학업지원(수업료·학교운영비 월15만원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30만원이하),자립지원(월36만원이하) 등
5. 문 의 : 제천시여성가족과(☎ 641-5474)
1. 신청기간 : 연중수시 ※중점 접수기간 : 2023. 4. 17.(월) ~ 4. 28.(금)까지
2.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로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행, 일탈 예방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추가)
3. 소득기준
- 중위소득100%이하(생활, 건강지원,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4.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65만원이하),건강지원(연200만원이하),학업지원(수업료·학교운영비 월15만원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30만원이하),자립지원(월36만원이하) 등
5. 문 의 : 제천시여성가족과(☎ 641-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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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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