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정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민원처리과정
- 민원실 창구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주관과 경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확인ㆍ대조ㆍ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ㆍ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편람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홈에듀민원 서비스(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hdu.cbe.go.kr
-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한 국민 편의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홈에듀민원 서비스를 통한 우편발급 민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학생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
---|---|---|
제적증명서 |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 |
성적증명서(중․고) | 2003년 이후 졸업자 |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 2004년 이후 졸업자 | |
교육비납입증명서 | 재학생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재학생 | |
인사 (국․공립공무원) |
재직증명서 | 재직자 |
경력증명서 | 재직자 및 2004년 | |
퇴직(예정)증명원 | 2004년 이후 퇴직자 | |
수상확인원 | 재직자 및 2004년 | |
검정고시 | 합격, 성적증명서 | 1980년 이후 |
과목합격증명서 | 1980년 이후 | |
평생교육 | 학원운영(휴원,폐원)사실확인원 | |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 ||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 ||
학원강사사실확인서 | ||
교습자운영자사실확인서 | ||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 ||
평생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로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640-6614
- FAX : 043)642-3827
전화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각종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지학교 졸업,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 각종 민원상담
민원우편 안내
원거리의 민원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주소 : [27154]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길7(청전동 470),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 | 재학증명, 제적증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
인사 | 경력증명, 재직증명, 교원임용구비서류 확인원 |
검정고시 | 초·중·고 합격·성적증명, 초·중·고 과목합격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 |
인터넷 민원우편 |
경력증명, 재직증명 |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않고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및 교부기관
- 시ㆍ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ㆍ공립 유치원
대상증명 범위
구분 | 대상민원(제증명) |
---|---|
학생 |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정원외관리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병무용 학력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
인사 |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 각종사실(실적)증명 |
검정고시 |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폐지학교 | 졸업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
평생교육 | 학원운영(휴원,폐원)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교습자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기타 | 기타 증명 및 확인 |
민원신청 절차

민원신청절차
- 신청(민원인)-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기관이나 가까운 교육청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 구두
- 접수(교육지원청)-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전화로 통보한다.
- 전화
- 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교육청으로 모사전송한다.
- 모사전송
- 수신(교부기관)-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를 의뢰(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수령(민원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640-6614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10 17:28:4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