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민원안내>민원처리과정
  • 인쇄
  • 메뉴스크랩

민원처리과정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민원처리과정

  • 민원실 창구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주관과 경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확인ㆍ대조ㆍ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ㆍ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편람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홈에듀민원 서비스(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hdu.cbe.go.kr

  •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한 국민 편의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홈에듀민원 서비스를 통한 우편발급 민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학생,인사(국․공립공무원),검정고시, 평생교육 정보입니다.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2월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 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2004년 이후 졸업자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생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재학생
인사
(국․공립공무원)
재직증명서 재직자
경력증명서 재직자 및 2004년
퇴직(예정)증명원 2004년 이후 퇴직자
수상확인원 재직자 및 2004년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 1980년 이후
과목합격증명서 1980년 이후
평생교육 학원운영(휴원,폐원)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교습자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화로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640-6614
  • FAX : 043)642-3827

전화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각종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지학교 졸업,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 각종 민원상담

민원우편 안내

원거리의 민원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주소 : [27154]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길7(청전동 470),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민원우편 안내 학생, 인사, 검정고시, 인터넷 민원우편 서류 정보입니다.
학생 재학증명, 제적증명, 성적증명, 졸업(예정)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인사 경력증명, 재직증명, 교원임용구비서류 확인원
검정고시 초·중·고 합격·성적증명, 초·중·고 과목합격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
인터넷
민원우편
경력증명, 재직증명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않고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및 교부기관

  • 시ㆍ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ㆍ공립 유치원

대상증명 범위

대상증명 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학생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정원외관리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병무용 학력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인사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 각종사실(실적)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폐지학교 졸업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평생교육 학원운영(휴원,폐원)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교습자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기타 기타 증명 및 확인

민원신청 절차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미지확대보기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640-6614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17:28:4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