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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 및 관련 양식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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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326 |
첨부 |
1. 관련: 법무부-2643(2021. 3. 29.)
2. 법무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공법인에 대해 요건 검토 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공법인은 법인 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됨
3. 위 지정·고시를 위해 필요한 ‘주무관청의 추천’과 관련하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자료 및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을 송부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자료 1부.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 1부. 끝.
2. 법무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공법인에 대해 요건 검토 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공법인은 법인 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됨
3. 위 지정·고시를 위해 필요한 ‘주무관청의 추천’과 관련하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자료 및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을 송부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자료 1부.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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