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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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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19/10/24 | 조회 | 1014 |
첨부 |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2020 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2019.11.29.(금)까지 제출(사업계획 및 예산 에 대한 의결내용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서식 1부. 끝.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2020 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2019.11.29.(금)까지 제출(사업계획 및 예산 에 대한 의결내용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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