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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팀 등록일 2023/04/28 조회 226
첨부
1. 관련: 행정과-3461(2023. 4. 17.)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
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관계 기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붙임을 숙지하시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및 제출 기간: 2023. 1. 1.~ 2023. 12. 31.(기한엄수)
. 이수대상: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강사, 평생교육사,
타 직원(사무보조, 운전 등)
. 제출 방법: 인편, 팩스(043-642-3827), 메일(gkim0701@korea.kr)
4.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기간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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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평생교육팀 > (043)640-663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2 14:56:2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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