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안내 | |||||
---|---|---|---|---|---|
작성자 | 평생교육팀 | 등록일 | 2023/04/28 | 조회 | 226 |
첨부 |
![]() |
1. 관련: 행정과-3461(2023. 4. 17.)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
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관계 기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붙임을 숙지하시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및 제출 기간: 2023. 1. 1.~ 2023. 12. 31.(기한엄수)
나. 이수대상: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강사, 평생교육사, 기
타 직원(사무보조, 운전 등)
다. 제출 방법: 인편, 팩스(043-642-3827), 메일(gkim0701@korea.kr)
4.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기간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관계 기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붙임을 숙지하시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및 제출 기간: 2023. 1. 1.~ 2023. 12. 31.(기한엄수)
나. 이수대상: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강사, 평생교육사, 기
타 직원(사무보조, 운전 등)
다. 제출 방법: 인편, 팩스(043-642-3827), 메일(gkim0701@korea.kr)
4.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기간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다음글 | 2023. 4월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
---|---|
이전글 | [알림] 감염병(엠폭스) 위기경보 단계 격상발령 알림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평생교육팀
(043)640-6636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2 14:56:2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