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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독서실 등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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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팀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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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8(2021. 1. 2.)「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나. 체육건강안전과-660(2021. 1. 11.)「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2.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을 시행한다고 하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붙임 1. (충청북도 공고 제2021–1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2. (충청북도 공고 제2021–30호)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
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8(2021. 1. 2.)「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나. 체육건강안전과-660(2021. 1. 11.)「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2.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을 시행한다고 하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호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30호 |
학원· 교습소 |
· 음식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현행과 동일) |
독서실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현행과 동일) |
처분기간 | 2021.1.4.(월) 00:00 ~ 2021.1.9.(토) 24:00 | 2021.1.10.(일) 00:00 ~ 2021.1.17.(일) 24:00 |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붙임 1. (충청북도 공고 제2021–1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2. (충청북도 공고 제2021–30호)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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