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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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교습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시행령 제2조의2) 단, 오피스텔 및 임대시설(상가등)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주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구(舊)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음
-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자격증 및 경력 (자격증 원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 개인과외교습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시 첨부서류
- 개인과외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cm x 4cm) 2매
교습시간
- 유·초등학생 05:00 ~ 22:00
- 중학생 05:00 ~ 23:00
- 고등학생 05:00 ~ 24:00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3 관련)
벌점(점) | 1~20 | 21~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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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경고 및 시정명령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4일 |
정지 20일 |
정지 35일 |
정지 50일 |
정지 70일 |
정지 90일 |
등록말소 |
행정처분 적용기준
-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 5.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7.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사항벌점표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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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2. 개인과외교습자 | |||||||
운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교습 중지 | |||||
강사 채용 |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 교습 중지 | |||||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30 | 교습 중지 |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 20 | 30 | 교습 중지 | |||
허위․과장 광고 | 20 | 30 | 교습 중지 | ||||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30 | 교습 중지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 미 비 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 | 5 | 10 | 15 | ||||
아동학대 행위 |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교습 중지 |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 10 | 20 | 30 | |||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 5 | 10 | 15 |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 20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 20 | 30 | 교습 중지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 20 | 30 | 40 | |||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 10 | 20 | 30 | ||||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 |||||||
교습과정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60분 미만 | 10 | 20 | 30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 | 30 | 40 | ||||
120분 이상 | 40 | 교습 중지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거부 또는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교습 중지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20 | 40 | 교습 중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대상 | 구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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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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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 가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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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학원 | 나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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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마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차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
타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파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
하 |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
거 |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
학원,교습소 | 너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러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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