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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교습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시행령 제2조의2) 단, 오피스텔 및 임대시설(상가등)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주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구(舊)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음
  •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자격증 및 경력 (자격증 원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 개인과외교습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시 첨부서류

  • 개인과외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cm x 4cm) 2매

교습시간

  • 유·초등학생 05:00 ~ 22:00
  • 중학생 05:00 ~ 23:00
  • 고등학생 05:00 ~ 24:00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3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정보를 안내합니다.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0일
정지
35일
정지
50일
정지
70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1.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2.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3.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5. 5.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6.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7. 7.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벌점표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1차, 2차, 3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교습 중지    
강사 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 행위 교습 중지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0 교습 중지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에게 제시를 거부한 경우 20 30 교습 중지
허위․과장 광고   20 30 교습 중지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30 교습 중지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 비 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습 중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교습비 등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20 30 교습 중지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과정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교습 중지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교습 중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교습 중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보를 안내합니다.
대상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학원,교습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학원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학원,교습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평생교육팀 > (043)640-663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1 11:33:4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3.2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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