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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교습소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 내부게시사항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옥외게시사항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할 서류목록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등록관계 서류철, 수입·지출 장부, 교습비등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접수·발송대장

교습소 변경신고

설립자 변경

  • 시 기 : 설립․운영자 변경후 즉시
  • 방 법 : 교습소설립·운영자 변경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인계자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신분증
    • 인수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신분증, 사진 2매(3×4cm),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명칭, 교습과목 변경

  • 시 기 : 명칭, 교습과목변경
  • 방 법 : 교습소변경신고서 제출
  • 유의사항 :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교습소신고필증

시설

  • 시 기 : 시설·설비 변경후 즉시
  • 방 법 : 교습소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교습소 위치도(약도),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교습자 신분증, 사진 1매(3×4cm)

위치

  • 시 기 : 교습소 위치 변경후 즉시 [미통보시 행정처분]
  • 방 법 : 교습소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교습소 위치도(약도), 교습소 시설평면도, 교습자 신분증, 사진 1매 (3×4cm),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임대차계약서

휴소·폐소

  • 시 기 : 교습소 위치 변경후 즉시
  • 방 법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제출, 교습소 폐소 신고서 제출, 교습소설립․운영 신고필증 원본, 교습자 신분증

보험가입

배상기준 : 1인당 1.5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교습자의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교습소에는 강사(아르바이트생, 첨삭강사등) 채용 불가. (단, 교습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교습자 사유별 진단서 및 입증서류 1부, 임시교습자 신고 신청서[우리청 비치] 1부, 임시교습자의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교습시간

  • 유·초등학생 : 05:00 ~ 22:00
  • 중학생 : 05:00 ~ 23:00
  • 고등학생 : 05:00 ~ 24:00

교습소 운영시 유의사항

  •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 일 것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신고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교습비등

  • 교습비등은 교습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판별할수 있는 조정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함
  • 교습비등 변경 신고시 즉시 교육청에 변경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함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최소기준) 준수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9조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안전사고 예방

통학버스

  • 통학, 학원 버스 승·하차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어린이(만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자 탑승
  •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행정처분기준 (제14조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정보를 안내합니다.
벌점(점) 1~20 2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0일
정지
35일
정지
50일
정지
70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1.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2.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부과한다.
  3. 3. 같은 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시에 부과한 벌점의 1.5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4. 같은 위반 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중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벌점을 적용한다.
  5. 5. "위반 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 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6.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 독서실의 경우 ‘이용정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7. 7.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으로 한다.
위반사항벌점표
위반사항벌점표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1차, 2차, 3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시설기준(숙박시설 포함)미달 20 40 60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 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말소
무단 전용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말소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20 40 60
교습소의 교습자 무단변경   20 40 60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 강사 및 직원 등의 조회 미실시 20 40 60
아동학대 행위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말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40 등록말소  
50% 이상
100% 미만
30 50 등록말소
50% 미만 20 30 40
교습비등 무단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미 신고)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 이행   20 40 등록말소
교습비등 표시ㆍ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허위고지(옥외가격 미 표시․미 게시 포함) 20 30 40
교습비등 부분표시ㆍ부분게시․부분고지 10 20 30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거나 적게 반환하는 경우 30 50 등록말소
영수증 미 발급   20 3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 게시 10 20 30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해임 미 통보   5 10 15
외국인 강사 미 검증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미 검증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 채용   20 40 6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목)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60분 미만 10 20 30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 30 40
120분 이상 40 등록말소  
원칙 세부내용 위반 위반 운영 정도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기 타 5 10 15
운영 2월이상 무단 미 개원(미 개소)   개원(개소)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 이상 2월 미만 휴원(휴소) 미신고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말소    
고의․중과실(향응제공,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40 등록말소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도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말소
경 미 10 20 30
허위․과장 광고 입시설명회 허위 등록말소    
과장 30 50 등록말소
경미 20 30 40
신문광고 허위 30 50 등록말소
과장 20 40 등록말소
경미 10 20 30
삽지광고 등 허위 20 30 40
과장 10 20 30
경미 10 20 3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5 10 15
등록(신고)증명서 미비치․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또는 부실 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 5 10 1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 가입 및 기준 미달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위반 학기중 재학생 수용 등 교습대상자 위반 20 40 60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20 40 60
숙박(급식) 시설에서의 영업행위 15 30 45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불치·난치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거부 또는 방해 정도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등록말소
정지명령 불 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 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등록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 이행   30 60 등록말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 거 40 50 등록말소
기 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보를 안내합니다.
대상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학원,교습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학원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학원,교습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평생교육팀 > (043)640-663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0 15:42:3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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