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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교습소설립안내

교습소 설립·운영 자격요건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교습소를 신고 할 수 없음
  •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건축물의용도

  • 교습소 설립 가능 건축물용도
    • 1.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2.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 500제곱미터 산정기준: 동일 건물안의 소유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 합계로 산출
    (집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대장 열람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 제천시 동일 교습과목의 경우 동일 명칭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습소 설립시 교습소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하며 최소면적 3㎡이상)
  • 소방시설을 갖출 것(소화기 1대 이상 적정 비치)
  •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
  • 음악(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5대 이하로 설치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일 것
  •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제외
  •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교습소 신고시 제출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 위치도 : 주변건물 약도 상세히 기재 [인터넷 지도 출력 가능]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 임대차계약서
  •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 교습자 신분증
  • 사진 2매(3×4cm)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교습소 신고후 제출서류

  • 면허세 납부후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 안전사고 대비 학원 배상보험 및 공제회 가입증명서
    (교습 개시 전 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평생교육팀 > (043)640-6636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1 11:31:5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3.2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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