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꿈이 미래가 되는 지속가능한 제천교육
학원설립안내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용도
- 학원(독서실) 설립 가능 건축물용도
- 1.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2.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 ※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 500제곱미터 산정기준: 동일 건물안의 소유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 합계로 산출(집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 대장 열람
피난계단 2개소
- 피난계단 2개소 3층 이상의 층(3층포함)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의명칭
-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합니다.
- 제천시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원설립시 학원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유해업소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제외
-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 학원면적 570㎡ 이상·독서실 면적 900㎡ 이상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학원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면적 190㎡ ~ 57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등록시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학원위치도 : 주변건물 약도 상세히 기재[인터넷 지도 출력 가능]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 임대계약서 사본 : 학원이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신축건물인 경우 조회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인이 직접 제출, 같은 층에 여러 상가가 있는 경우 현황도면 함께 제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교습비등 등록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등록기준지 정확히 기재)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학원운영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발급일)
- 법인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신규등록 후 제출서류
- 면허세 납부후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 강사채용신고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강사채용통보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 안전사고 대비 학원 배상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 제출(교습 개시 전 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학원시설 및 설비기준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최소 기준면적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
비고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90㎡ 이상 | |
보충학습, 논술 | 보충학습 45㎡ 이상 논술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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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 별표 3과 같음 | ||||
검정고시 | 90㎡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9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6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2와 같음 | ||
독서실 | 독 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시지역 60㎡ 이상 군지역 50㎡ 이상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2와 같음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2와 같음 | ||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 기 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
산업응용 기 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 |||
산업 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60㎡이상 | ||||
일반 서비스 |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 별표2와 같음 | |||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 60㎡이상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별표 2와 같음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 | |||
간호보조 기 술 | 간호조무사 | 〃 | |||
경영·사무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 60㎡이상 | |||
주산 | 별표2와 같음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90㎡이상 | ||
인문 사회 자연 | 인문 사회 자연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이상 | ||
성인고시 | 90㎡이상 | ||||
기 예 | 기 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웅변, 화술 | 60㎡이상 | ||||
독서실 | 독 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시지역 60㎡이상 군지역 50㎡이상 |
||
※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 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을(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정보교과,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청주시의 읍·면,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군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
- 면적측정 : 강의실 내부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은 제외하고 측정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시 강의실 내부면적의 최소기준 확보 여부 검토]
-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 검토)
- 공사가능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타 실(강의실, 실습실 포함)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공사불가 : 강의실을 통해 타 강의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의 일부를 통해 사무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을 통해 상담실을 가는 경우, 실습실을 통해서 실습실을 가는 경우
- 구조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 검토)
- 강의실 1개 최소 면적 : 10m2 이상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 출입구를 각각 남자용, 여자용 구분 표시 및 설치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계열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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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1.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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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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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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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4.특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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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5.정보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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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반기술 |
1.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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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2-1,자동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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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2-2,중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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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속 (귀금속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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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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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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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신 (6-1.유․무선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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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신 (6-2.유․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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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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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공(항공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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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목,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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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복,섬유 (10-1,양재·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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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복,섬유 (10-2,수예·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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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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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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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13.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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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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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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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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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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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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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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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 | 20.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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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용·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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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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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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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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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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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피아노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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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서비스 | 27.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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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전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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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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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텔레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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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카지노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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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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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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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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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 35.애견 미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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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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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스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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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항공승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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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39.컴퓨터(정보처리,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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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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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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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 42.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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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영상,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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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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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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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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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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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기술 | 48.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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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관리 | 49.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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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 50.국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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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무용 (전통무용,현대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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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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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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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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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마술(매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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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실용음악(성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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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바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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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예 (종이접기,꽃기예,꽃꽂이) |
|
||
59.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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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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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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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연기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모델 |
|
||
독서실 | 63.독서실 |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평생교육팀
(043)640-6636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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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6-10 15:35:3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