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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추가 예산 지원 민간공모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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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팀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246 |
첨부 |
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52호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이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추가 예산 지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1. 09.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1. 공 모 명: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추가 예산 지원 민간사업자 공모
2. 공모기간: 2020. 11. 09.(월) ~ 2020. 11. 20.(금) 17:00
3. 제출기간 : 2020. 11. 09.(월) ~ 2020. 11. 20.(금)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12:0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추가 예산 사업 계획서 1부, [붙임2] 참고
5. 제출방법: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업무담당자(윤진주무관) 인편 제출
6. 집행기간: 2020. 11. 30. ~ 12. 20.
7. 신청대상: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민간사업자
8. 참가자격
9. 지원 금액: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결정
10. 선정 기준
11. 결과 발표: 2020. 11. 27.(금) 선정기관 개별 연락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추가 예산 지원 민간사업자 공모 | ||
2020. 11. 09.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1. 공 모 명: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추가 예산 지원 민간사업자 공모
2. 공모기간: 2020. 11. 09.(월) ~ 2020. 11. 20.(금) 17:00
3. 제출기간 : 2020. 11. 09.(월) ~ 2020. 11. 20.(금)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12:00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추가 예산 사업 계획서 1부, [붙임2] 참고
5. 제출방법: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업무담당자(윤진주무관) 인편 제출
6. 집행기간: 2020. 11. 30. ~ 12. 20.
7. 신청대상: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민간사업자
8.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 사업소가 제천 내 소재하는 기관, 단체, 지역주민모임 ·2020. 제천행복교육지구 민간사업 운영자나 운영단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함. |
10. 선정 기준
순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1 | 적 합 성 | 운영 주체의 자격 및 역량 적절성 | 20 |
2 | 수행역량 | 시설 및 인력 구비, 인력의 전문성 | 20 |
3 | 수행실적 | 기관의 실적과 공모사업의 연관성 | 20 |
4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 30 |
5 | 사업계획서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10 |
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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