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전입학안내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초등학교 전·입학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동사무소
전학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1~6학년 전입학:수시
구비서류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학부형 인장
정보담당자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640-6654
출력일 :
2021-03-04 08:35:5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