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사업개요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사업정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2.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6호, 2015.12.31.)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3998호, 2016.12.30.)
추진목표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복지 제공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성취 수준 제고
추진체계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충북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학교자치과)가 추진, 학교와 교육지원청 사이에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추진, 학교는 가정연계이고 학교내 지원으로 교직원 교육복지마인드 제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지원, 학부모상담 등, 방과후활동 연계, 교육과정 연계가 있고 학교 외 지원으로는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기관, 자활기관, 각종시설 및 단체, 청소년(문화)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타사업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이어진다.
- 정보담당자
- 행복교육센터
학교지원팀
(043)640-6694
- 행복교육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2-26 12:54:1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1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