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신청및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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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 및 심의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동법시행규칙 제5조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에 대하 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접수처 | 관리과 | 경유 | |
---|---|---|---|
협조 | 조회 | 학교장 의견 | |
처리주무과 | 교육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공부 대조사항 | 발급대장 | 처분청 | 교육지원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공휴일제외) |
접수 → 서류검토 → 정화구역관리 학교장 의견 조회 및 현장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심의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지역교육청 비치)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 1부.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 제공방법 : 핸드폰 또는 E - mail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
- 제공시기 : 접수 후 7일 이내(심의결과 통보 예정일 알림), 결과 통보일
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한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18조)
- 청구기관 : 당해 지역교육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 20조)
- 청구기관 : 제천지방법원 ㆍ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타참고사항
심의내용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의 경우 각 신청 건마다 업종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여부, 지역 주변여건, 학생거주 분포도, 학생들의 접근 용이성 등 제반 상황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 학습활동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 하교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학생정서 및 생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결과 회신내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 또는 금지)함을 민원인 주소지로 우편통지
기타사항
- 정화위원회 심의 전 관련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640-6650)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로 신고 바람
-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640-6692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2-26 12:43:2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175.108